원시스템

제목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 작성일 19-05-29 17:53
글쓴이 Admin 조회수 1,734

본문

상법 제354조에 의거하여 신주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
1. 주식명의개서정지기간 : 2019614~ 2019618

 

2019529

 

주식회사 원시스템

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목내로 133, 반월공단 15블럭 9롯트(목내동)

대표이사 김성호
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병래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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