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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공고 작성일 18-01-17 14:13
글쓴이 Admin 조회수 1,945

본문

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 2018년 02월 0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권리주주 확정을 위해 2018년 02월 02일부터 2018년 02월 06일까지(또는 제1기 정기주주총회 종료일까지주식의 명의개서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
 

2018년 01월 17

 

주식회사 원시스템 대표이사 김성호

 

명의개서대리인 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병래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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